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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쉴만한 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속 불평등, 역차별을 반대한다.


[ 쉴만한 물가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속 불평등, 역차별을 반대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품고 섬기는 일은 진보와 보수 혹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계는 누구보다도 먼저 이를 실천해왔다.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25:40)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교회는 개화기부터 보육원 병원 학교를 열어 나라가 하지 못하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봤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을 우대했다.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것 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피부색, 용모, 임신, 가족 형태, 종교, 전과, 고용 형태, 성적 지향(동성애 등)에 따른 차별 등 무려 23가지 이상의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국가인권위가 바로 시정조치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최대 30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손해액의 2~5배에 달하는 징벌배상금을 부과하고 1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까지 부과한다. 그 어느 법보다 강력하다.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은 현재도 많다. 여성차별금지는 여성가족부, 장애인 차별금지는 고용노동부, 외국인 차별금지는 법무부와 같이 법집행기관이 다르다. 차별의 본질이나 형태, 피해 등이 다르므로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무부서가 차별시정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자유권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법부의 판결과 결정에 따라 보호해 왔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기존의 법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모든 차별을 판단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인권위로 몰아주려는 것이 아닌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라는 웃는 얼굴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특정 그룹의 소수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소리를 막아버리려는 것이 아닌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실은 헌법과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역차별의 초갈등 사회를 만들려는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크다. 국회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 서헌제 명예교수(중앙대/교회법 학회장 / 국민일보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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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3일 쉴만한 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속 불평등, 역차별을 반대한다.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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