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기감 장정개정안 입니다
19 장정 개정안 입니다. 파일을 열어 개정 조항 참조하세요.
오는 10/29~30 양일간 총회입법회의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사항이었던 목회자와 장로 정년연령 연장안은
채택되지 않고 당해년 12월 기준 해당연령 도달시 차년
지방회(장로)와 연회(목회자)에서 일괄 퇴임합니다.
http://www.kjmch.com/board/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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