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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장학금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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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1773
  • 2016.09.03 오후 02:29

 

 

광장감리교회 장학금 지급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광장감리교회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학위원회)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장 1: 담임목사

   ② 위 원 6: 교육부장, 재정부장, 사회봉사부장, 남선교회대표

                       여선교회대표, 교육전도사

2. 장학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3(장학금 지급 기준)

장학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회 직원(계약직 제외) 의 자녀 중 대학 재학생과 교인의 자녀로서

    4년제 신학대학(감리교단에 한함) 재학생에게 등록금의 50%를 지급한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등학생은 30만원, 대학생은 50만원의 장 학금을 지급한다.

   ① 교회 봉사자 : 교사, 찬양대, 찬양단으로 봉사한 학생

                        (고등부 학생은 학생부 임원 담당전도사 추천자에 한함)

   ② 성적우수자 : 교인의 자녀 또는 교회 출석학생으로 학업성적이 고등학생은 10%이내,

                          대학생은 평점 4.5만점인 경우 4.0이상, 4.0만점인 경우 3.5이상인자

   ③ 가정형편 곤란자 : 교인의 자녀 또는 교회출석 학생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

       ㄱ. 동사무소로부터 보호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가정

        ㄴ. 보호자가 기본 재산이 거의 없고 고정된 직업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정

        ㄷ. 보호자가 장애인이거나 질병 등으로 노동력이 없는 가정

        ㄹ. 편부 편모 슬하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학생

        ㅁ.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학생

   ④ 위 각호 장학생 신청자는 본교회 등록후 1년이상 출석한 학생이어야 한다.

3. 교회 봉사자로서 매월 사례를 받는 학생이 제3조의 2-항에 해당될 경 우 장학금을 지불한다.

4. 교우 가정중 장학금 지급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 지급 대상 자녀의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5. 학생 1인당 1개 부문만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있다.

6. 신청시 재학증명서를 첨부한다.

 

4(장학금의 신청과 심사)

1. 31, 2항 해당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붙임 1의 서식에 의한 장 학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장학위원회는 접수된 장학금 신청서를 제3조의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 여 지급을 결정한다.

 

5(외부장학금 지급)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부 장학금은 교회내의 장학금 지급 금액 및 시기를 적용하여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규정개정) 이 규정은 장학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전반기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4년 전반기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6년 전반기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2년 후반기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4년 후반기부터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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